2023년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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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규정이 강화되면서 2023년 1월부터 바뀐 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우회전 차량 신호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약간 안도가 됩니다.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지금은, 차량 앞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만 멈추고 우회전 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죠? 앞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의 핵심은 바로 "보행자의 유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도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보행자가 있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쉽죠? 한마디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도 가도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2023년부터는 무조건 우회전하실 때, 한번 일시정지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을 내야 됩니다. 큰 금액이죠. 주 정차 위반보다 훨씬 비싸네요.

     

    운전자 편의를 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이 시행 안이 이상하게 퍼지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 아니다 가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져 더욱 헷갈려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면서 가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을요. 이 걸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헷갈리는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