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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by iliIliI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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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고, 전년도에 비해 거의 두배 이상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었기에 되기만 된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정말 좋은 정부사업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요약

1. 전년도에 비해 자격요건은 200만원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었습니다.
2.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3가지 가족 구성요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4. 부모님의 집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150/400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 2000만 원 미만 글 아래 지급액표 참고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260/700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글 아래 지급액표 참고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300/800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 3천 600만 원 미만 글 아래 지급액표 참고

참고로, 올해 받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자격 요건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0만 원씩 상향되었다고 해도 그건 내년 2023년도에 지급받을 기준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헷갈려하실 필요 없고, 위 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제외

위 자격 요건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원 구성에서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혼자 살고 있으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단독가구가 되는 겁니다. 재산 평가는 본인의 통장의 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택, 토지,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골프회원권 등등의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모든 걸 보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1. 재산 합계 2억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자격 제외.

2.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3. 월평균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제외.

4. 부모님의 자가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건물, 토지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고, 본인의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1. 신청 기간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35% 금액 6월 지급)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0% 금액 9월 지급)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35% 금액 12월 지급)

참고=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정기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100% 근로장려금은 모두 받기 위해서는 1년에 3번(하반기, 상반기, 정기)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홈택스-1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페이지

일단 홈택스 아이디가 없으시면 만드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 만들어야겠죠. 앞으로 일 년에 몇 번은 들어와 볼 국세청 사이트이니까요.

홈택스-2
간편신청,일반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으로 나뉘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으로 하면 되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산정표에서 본인의 총급여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1
근로장려금-산정표-2
근로장려금-산정표-3
근로장려금-산정표-4
근로장려금-산정표-5
근로장려금-산정표-6
근로장려금-산정표-6
근로장려금-산정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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