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2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참고: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은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서 일을하던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 충족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우선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계약서 작정 시 어이없게도 퇴직금은 없다는 등의 조항이 있더라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기에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법적으로는 알바나 일반 회사원이나 똑같은 근로자이기에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여 따로 법이 적용되는건 전혀 없으니 당당해도 된다.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알바들도 종종 있다. (가볍게 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그냥 안 나와 버린다던가. 허용되지 않은 매장 내 물품이나 음식을 챙긴다던가 하는 작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위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앞서서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주면, "최근 3개월치의 평균 봉급을 받는다." 이다.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최근 3개월치의 봉급의 평균을 받는 것이니 만약에 3달치의 월급이 똑같다면, 동일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 월급이 최근에 올랐다면, 평균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위 예시를 보면, 좀더 간단히 이해가 될 것이다. 예시 1은 3개월 모두 같은 월급을 받은 경우이고, 예시 2는 3월의 월급이 다른 경우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
주 15시간 근무라는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수, 금 3일을 일하며, 12시에 출근 17시에 퇴근"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하루 5시간 근로하고, 주 3일을 일하니 딱 주당 15시간인 것 같다. 하지만, 아닐 수 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사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한다.
바로 "휴게시간" 이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무조건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휴게시간은 무급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하루 위의 가정된 사람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적혀 있고,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없는 전혀 없는 상황이면 휴게시간 인정이 되며, 소정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돼버린다. 그러면 주 15시간 근무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